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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_HRD/HRD 고용 직업교육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확인방법

by DaRich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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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국가에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는 기업들의 범위를 규정해놓은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국가 지원금의 지원가능 기업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표가 기준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 직전 몇개월 내에 인원감축등이 없었던 기업들을 지정하고 있다.

 

산업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고 상시 사용근로자수가 아래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산업 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방법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결론

  •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대략 100명 미만이면 위 표 (13. 그 밖의 업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역 관할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한 결과)
  • 즉 본 시행령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영세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전국 고용지원센터 연락처 보기 ◁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채용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까지) 단, 12월 15일 이전 잔여기간 신청이 불가한 경우 12월 15일까지 선지급 신청 2개월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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