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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_HRD/HRD 고용 직업교육

정부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by DaRich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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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어려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디저털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사업)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디지털 일자리사업) 개요

  • 지원금 :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180만원/월)간접노무비(10만 원/월) 6개월간 지원
  • (※ 월 임금 200만 원 미만일 경우 : 지급 임금의 90% 지원)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
  •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채용일은 2021.1.1부터 2021.12.31 이내여야 함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요건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 (단, 1개월 전 취업 가능)
  •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고용 (회계/총무/행정/관리직 제외)
  • IT 관련 직무 :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기타 IT활용 직무(직무내용 서술 필요)
  •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없어야 함
  • 정부의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안 됨 (단, 타 부서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 참여자가 이직한 경우 출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원 (단, 1개월 미만일 경우 미지급)
  • 참여자의 자발적 퇴사 후 청년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잔여 지원 개월 내에서 지원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기업

  •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 제외 기업 : 소비/향락 업종, 공공기관, 인력 공급업, 임금 체불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자(청년) 자격 요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실업상태인 자
  • 근로조건 :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 제외 참여자 :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2021년 '디자털일자리 지원사업'에 3회 초과 참여자,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인 자, 외국인(F-2, F-5, F-6 가능),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디지털 일자리사업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 지정하여 신청
  2. 신청서 작성 (유형별 구체적 직무내용, 유형별 채용예정 인원, 유형별 예상 결과물 등)
  3. 운영기관에서 적격 여부 결정 →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운영기관에 결과 통지
  4. 지원 협약 체결 : 운영기관 - 기업
  5. 청년 채용 : 기업이 직접 채용 또는 운영 기관으로부터 청년 채용 알선
  6.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명단 제출 (워크넷)
  7. 지원금 신청 :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 신청 (채용 후 9개월 차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8. 운영기관은 검토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9. ※ 운영기관에서 반기 1회 이상 참여기업 현장지도점검 실시 (고용센터에서 현장지도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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