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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만 60세 이상)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중 하나인 시니어인턴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히
2021년부터는 시니어인턴십에 새로운 유형(체험형)이 추가되어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시니어인턴십 일반형과 체험형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두 가지 차이점을 적용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 "만 60세 이상인 분을 9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해 고용하면 최대 312만 원을 지원받는다."
- 시니어인턴십 체험형 : "만 60세 이상인 분을 3개월간 채용하면 최대 111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니어인턴십 개요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
9개월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할 경우 최대312만원(222만원+90만원) 지원 - 9개월 중 초기 6개월 동안 매월 급여의 50%(최대 37만원) 222만원 지원 - 최초 고용일로부터 18개월 시점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90만원 지원 |
시니어인턴십 체험형 |
3개월 동안만 근무할 경우 최대 111만원 지원 - 3개월 동안 매월 급여의 50%(최대 37만원) 111만원 지원 - 체험형 종료 후 일반형으로 전환 불가 |
시니어인턴십 자격요건(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
- 제외 기업 : 정부 부처 예산으로 설립된 기업
- 제외 업무 직종 : 경비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원, 세탁원, 가사도우미 등
시니어인턴십 자격요건(근로자)
- 만 60세 이상 실업상태인 자
- 취업하려는 사업장에 90일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
- 취업하려는 사업장에 시니어인턴십으로 근무했었던 사실이 없는 자
- 제외 대상 : 취업하려는 사업장의 대표와 직계존비속 및 인척/혈족 관계인 자
시니어인턴십 비고
-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ex> 8월 1일부터 일반형으로 근무 시작할 경우 5개월 동안만 지원
- 근무 시작 전에 수행기관과 협약서 작성 (1개월 유예기간 허용)
시니어인턴십 신청 방법
-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신청서 작성, 협약서 작성)
- 근로자 근무
- 1개월 급여 지급
-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 지원금 수령
※ 매월 신청해도 되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해도 됨
수행기관
-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 은곡직업전문학교 02-952-1163
- 지역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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