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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_HRD/HRD 고용 직업교육

정부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시니어인턴십

by DaRich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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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인턴십-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만 60세 이상)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중 하나인 시니어인턴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히

2021년부터는 시니어인턴십에 새로운 유형(체험형)이 추가되어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시니어인턴십 일반형과 체험형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두 가지 차이점을 적용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 "만 60세 이상인 분을 9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해 고용하면 최대 312만 원을 지원받는다."
  • 시니어인턴십 체험형 : "만 60세 이상인 분을 3개월간 채용하면 최대 111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니어인턴십 개요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9개월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할 경우 최대312만원(222만원+90만원) 지원
- 9개월 중 초기 6개월 동안 매월 급여의 50%(최대 37만원) 222만원 지원
- 최초 고용일로부터 18개월 시점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90만원 지원
시니어인턴십
체험형
3개월 동안만 근무할 경우 최대 111만원 지원
- 3개월 동안 매월 급여의 50%(최대 37만원) 111만원 지원
- 체험형 종료 후 일반형으로 전환 불가

시니어인턴십 포스터
- 정부지원 고용촉진 시니어인턴십 -


시니어인턴십 자격요건(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
  • 제외 기업 : 정부 부처 예산으로 설립된 기업
  • 제외 업무 직종 : 경비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원, 세탁원, 가사도우미 등

시니어인턴십 자격요건(근로자)

  • 만 60세 이상 실업상태인 자
  • 취업하려는 사업장에 90일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
  • 취업하려는 사업장에 시니어인턴십으로 근무했었던 사실이 없는 자
  • 제외 대상 : 취업하려는 사업장의 대표와 직계존비속 및 인척/혈족 관계인 자

시니어인턴십 비고

  •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ex> 8월 1일부터 일반형으로 근무 시작할 경우 5개월 동안만 지원
  • 근무 시작 전에 수행기관과 협약서 작성 (1개월 유예기간 허용)

시니어인턴십 신청 방법

  1.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신청서 작성, 협약서 작성)
  2. 근로자 근무
  3. 1개월 급여 지급
  4.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5. 지원금 수령

   ※ 매월 신청해도 되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해도 됨


수행기관

  •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 은곡직업전문학교 02-952-1163
  • 지역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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