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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_HRD/HRD 고용 직업교육

정부 인건비지원 시니어인턴십 [2022년도]

by DaRich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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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인턴십 -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정부지원 인건비사업60세이상 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인턴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시니어인턴십이 다른 정부지원 인건비사업에 비해 장점근로자수 조정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시니어인턴십'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만90세이상을 신규채용하면 6개월간 매월 급여의 50%(최대40만원)를 지원받아

최대 총 2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18개월 근로하게되면 18개월시점에 90만원을 또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총 330만원을 지원받음"

 

위의 개요는 인턴일반형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고,

인턴일반형과 인턴체험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인턴일반형 : 총330만원을 지원받음.
  • 인턴체험형 : 총90만원을 지원받음. - 3개월 동안만 근무할 경우 3개월간 매월 지급.

일반적으로 인턴일반형으로 인건비지원을 받는 관계로 인턴일반형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 참고로 인턴체험형으로 진행한 후 추후 인턴일반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본요건

  • 만60세이상인 예비근로자 신규채용
  • 4대보험가입 (국민연금 제외 - 만60세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예정자 제외사항

  • 대표자와 친인척 고용 안 됨
  • 근로예정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기업에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됨
  • 근로예정자에 대해서 다른 정부지원 인건비사업을 진행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해당 기업에서 90일 이내에 근무한 자는 안 됨 (단, 일용직으로 1개월이하 근무일 경우는 가능)
  • 해당 기업에서 시니어인턴으로 근무했었던 사실이 5년 미만이면 안 됨
  • 제외 직종의 근로자 안 됨 (경비원,요양보호사,간병인,청소원,세탁원,가사도우미)

신청방법[기업]

  • 서울지역본부 수행기관인 은곡직업전문학교의 시니어인턴십사업부와 통화해서 상담 02-952-1163
  •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신청서 작성 메일(senior@eungok.co.kr) 또는 팩스(02-952-7116)로 제출

         [참여기업신청서 다운로드]

 

 

 

진행절차

  1. [기업] - 참여기업신청서 제출
  2. [기업] [은곡직업전문학교] - 은곡직업전문학교 시니어인턴십 담당자가 기업에 방문해 협약서 작성
  3. [기업] - 근로자 채용
  4. [기업] - 1개월 후 근로자 급여 지급
  5. [기업] - 지원금지급신청서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6. [은곡직업전문학교] - 서류 검토 후 10일이내에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시니어인턴십 은곡직업전문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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