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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 채용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까지)
- 단, 12월 15일 이전 잔여기간 신청이 불가한 경우 12월 15일까지 선지급 신청
- 2개월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 신청서 작성 → 전송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
- 지원금 간 중복지원 제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서류
-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 대상 세부 목록
- 계속고용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
특별고용촉진장려금_신청서식.pdf
0.63MB
특별고용촉진장려금_고용센터연락처.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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