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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_HRD11

정부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시니어인턴십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만 60세 이상)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중 하나인 시니어인턴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히 2021년부터는 시니어인턴십에 새로운 유형(체험형)이 추가되어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시니어인턴십 일반형과 체험형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두 가지 차이점을 적용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 "만 60세 이상인 분을 9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해 고용하면 최대 312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니어인턴십 체험형 : "만 60세 이상인 분을 3개월간 채용하면 최대 111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니어인턴십 개요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9개월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할 경우 최대312만원(222만원.. 2021. 7. 15.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채용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까지) 단, 12월 15일 이전 잔여기간 신청이 불가한 경우 12월 15일까지 선지급 신청 2개월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 신청서 작성 → 전송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 지원금 간 중복지원 제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서류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 대상 세부 목록 계속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2021. 7. 11.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자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사회보험가입 지원금 : 최대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급여 80% 한도 내) 지원. 추가 지원금 : 6개월 지원기간 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지원(60만 원/월) 지원금 신청 :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시행기간 :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에 채용된 경우 (신청기한 : 2021년 12월 15일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촉진 지원 장려금과 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비교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기타 , .. 202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