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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지원금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확인방법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국가에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는 기업들의 범위를 규정해놓은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국가 지원금의 지원가능 기업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표가 기준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 직전 몇개월 내에 인원감축등이 없었던 기업들을 지정하고 있다. 산업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고 상시 사용근로자수가 아래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산업 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 2021. 9. 8.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자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사회보험가입 지원금 : 최대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급여 80% 한도 내) 지원. 추가 지원금 : 6개월 지원기간 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지원(60만 원/월) 지원금 신청 :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시행기간 :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에 채용된 경우 (신청기한 : 2021년 12월 15일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촉진 지원 장려금과 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비교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기타 , .. 202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