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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확인방법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국가에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는 기업들의 범위를 규정해놓은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국가 지원금의 지원가능 기업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표가 기준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 직전 몇개월 내에 인원감축등이 없었던 기업들을 지정하고 있다. 산업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고 상시 사용근로자수가 아래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산업 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 2021. 9. 8.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채용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까지) 단, 12월 15일 이전 잔여기간 신청이 불가한 경우 12월 15일까지 선지급 신청 2개월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 신청서 작성 → 전송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 지원금 간 중복지원 제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서류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 대상 세부 목록 계속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202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