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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확인방법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국가에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는 기업들의 범위를 규정해놓은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국가 지원금의 지원가능 기업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표가 기준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 직전 몇개월 내에 인원감축등이 없었던 기업들을 지정하고 있다. 산업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고 상시 사용근로자수가 아래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산업 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 2021. 9. 8.
정부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어려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디저털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사업)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디지털 일자리사업) 개요 지원금 :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180만원/월)와 간접노무비(10만 원/월) 6개월간 지원 (※ 월 임금 200만 원 미만일 경우 : 지급 임금의 90% 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채용일은 2021.1.1부터 2021.12.31 이내여야 함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요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 2021. 7. 19.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채용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까지) 단, 12월 15일 이전 잔여기간 신청이 불가한 경우 12월 15일까지 선지급 신청 2개월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 신청서 작성 → 전송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 지원금 간 중복지원 제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서류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 대상 세부 목록 계속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2021. 7. 11.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자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사회보험가입 지원금 : 최대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급여 80% 한도 내) 지원. 추가 지원금 : 6개월 지원기간 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지원(60만 원/월) 지원금 신청 :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시행기간 :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에 채용된 경우 (신청기한 : 2021년 12월 15일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촉진 지원 장려금과 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비교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기타 , .. 202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