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1 2025년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시니어인턴십이란?정부(보건복지부)에서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0세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시니어인턴십 제도가 '노인일자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에 정의되어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현장실습 훈련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실습 훈련 (시니어인턴십)'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시니어인턴십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60세이상을 채용해 3년동안 고용한다면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년도 보다 30만원이 증액되었네요.^^)최초 6개월동안 270만원을 받고, 18개월 시점 부터 6개월 마다 지원금을 받아서 총280만원을 받게 됩니다.최초 6개월 (270만원) : 매월 급여의 50%를 지원 받는 데 지원금 최대 .. 2025.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