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지원금1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채용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까지) 단, 12월 15일 이전 잔여기간 신청이 불가한 경우 12월 15일까지 선지급 신청 2개월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 신청서 작성 → 전송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 지원금 간 중복지원 제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서류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 대상 세부 목록 계속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2021.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