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원금1 정부 고용 지원금 _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자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사회보험가입 지원금 : 최대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급여 80% 한도 내) 지원. 추가 지원금 : 6개월 지원기간 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지원(60만 원/월) 지원금 신청 :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시행기간 :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에 채용된 경우 (신청기한 : 2021년 12월 15일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촉진 지원 장려금과 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비교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기타 , .. 2021.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