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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취업지원제도 중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격이 가능한 참여자를 고용했을 경우 3개월 동안 약 18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수급자의 직장 적응능력/직무향상을 지원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체험형(직무 체험)과 인턴형(직무 수행)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내용
체험형(직무 체험) | 인턴형(직무 수행) | |
참여자 지위 | -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 - 4대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기간 (시간) |
- 최대 30일 지원 (2개월 이내) - 1일 4시간(20시간/주) 이내 |
- 최대 3개월 지원 - 30~40시간/주 (이내 협의) |
직무내용 | - 기존 근로자 수행업무 보조 - 기초적 사무 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 위험/유해한 업무는 배제 |
-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직무 -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한 직무 - 단순/반복적인 직무 제외 |
지원 내용 | - 식비/교통비 등 실비 (2.1만원/일) - 멘토링 수당 10만원 |
- 인건비 최대 1,822,480원/월 - 멘토링 수당 100,000원/월 |
지원 가능 인원 수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40% 이내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20% 이내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NGO , 공공기관
-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 이력이 없는 사업주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을 받은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에서 참여 가능
-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 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는 2단계 운영기간 내에서 가능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방법
- 프로그램 참여 신청 : 워크넷 →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관리 → 참여기업 신청
- 운영기관에서 걱격심사 후 결과 통보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약정 체결
- 참여자 연계 : 참여기업과 참여자 협약 체결
- 근무 → 참여기업에서 수당/임금 지급
- 참여기업에서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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